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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의 깊은 관심과 얕은 이해도를 갖춘 보편적 비주류이자 진화하는 영원한 주변인.

책,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 정말?

  • 2010.09.11 07:12
  • Culture/책(Book)
글 작성자: 레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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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적어두었던 책의 감상을 옮겨 둡니다.
현재 하고 있는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책을 읽는 제 주관적인 해석과 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영하 지음, 문학동네, 1996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자극적인 제목.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다. 억지로 시선을 잡아끄는 책이라고. 그 다음 처음만 대충 훑어보았을 때는 저열한 에로티시즘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용을 다 읽어본 이후에 의외의 신선함에 반했고 그리고 김영하라는 작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의 책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도발적인 제목이지 아니한가? 생각보다 꽤 긴 시간전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담긴 내용은 꽤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하물며, 이 책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어떠했을까? 확실한 것은 예나 지금에나 충격적인 소재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는가?
  여행가이드가 한 도시(그 안에 살아있는 생활, 역사, 문화등을 포함)를 몇 문장으로 압축하듯이, 사람의 인생도 압축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더욱 너절하게 연장되기 이전에. 작중화자인 '자살안내자'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이를 실현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라고 얘기한다.

  자살행위자의 당위성을 떠나서 자살의 행위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 책의 해설에 의하면 자살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용인받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나마 헤겔이 이를 용기라고 하였으나 그다지 바람적이진 못한 용기라고 한 것이 가장 옹호적(?)인 발언이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아닌가?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에서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할 권리는 나라는 주체. 즉, 내가 자아와 이성을 가지고 행동함에 기인한다 생각한다. 또한, 권리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며, 이는 사람이 성장하며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 권리는 다른사람 혹은 집단이 우리에게 주는가?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집단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권리는 그 구성원이 동의하였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때론 그에 합당한 의무를 대가로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권리에 통용되지 않는다. 자결권.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집단이나 개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권리를 누가 부여해주는 것인가? 라는 원초적인 논쟁으로 넘어가게 된다.

권리는 누가 부여해 주는가?
  권리는 누가, 누가 부여하는 것인가? 개중에는 이와 같은 권리가 신 혹은 절대자에 의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신론자인 내가 주장해야 할 내용은 아니다. 그럼 누가? 민중이 서로를 위해 계약하였다는 사회계약설처럼 인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인가? 이 역시 자결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있기에 내 의사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민중이 만들어낸 권리도 만들어 냈다고 보다는 발견한 것이라고 해야 더 옳지 않을까?  자결권, 자신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을 행할 수 있는 권리. 누군가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자유. 평등권이 사회계약설로써 일정 설명이 되는데 어째서 자결권에 대한 설명이 한계가 있느냐? 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결권. '자신 신체에 대한 의사 결정권'은 유물론 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존재'에 관한 의사 결정권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존재에 대한 권리가 나를 제외한 사람들의 동의 등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유물론적인 관점이 너무 지나친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가 실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권리라는 개념도 결국엔 인간이 명명한 개념일 뿐이다. 결국 내 몸. 나의 신체는 전적으로 내 것이며, 자의가 아닌 이상 속할 수 없는 고유한 개개인의 것이다. 이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개개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닌자인 것이다. 다만, 몇가지 우려를 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자살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개인. 인간은 관계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끊는 것까지는 좋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만약 그것이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였거나, 개인의 의지가 아닌, 조금이라도 다른이의 의지가 포함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개인의 불행이지만, 개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남긴자로써의 여파가 닥친다.  이렇게 본다면 '존재'를 형성해준 관계자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 된다.

  그 개인에게 지급된 정신이나 물질적인 사회적 지원 등이 모두 무(無)로 돌아가버리는 결과를 낳고 주변인에게 상실감을, 나아가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 마이너스 효율을 가져다준다. 더욱이 이러한 행동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한 원인이 되는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켰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이요, 어찌보면 다른 개인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행동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결론 내리자면, 개인의 자살은 개인의 권리. 파괴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로인해 다른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기에 이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거친 문체의 소설은 당시에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제목 역시 도발적이고. 비교적 길지 않은 책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책이었다.

(2007년 겨울)



현재...
  오랜시간이 지나고 본 후에 이 글을 되돌아보면서 느낀점은 '이걸 누구더러 읽으라는거냐' 라는 것이었다. 우선 필요없는 수식어나 서술어가 반복적으로 쓰였고 박식한 척 하려는 듯한 어려운 용어사용이 잦았다. (이걸 내가 다 찾아봤을지도 의문이다.)

  글에 대한 자아비판은 이정도로 그치고, 지금의 내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분명 있다. 여기서는 사실 파괴에 대한 정의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지만, 종말로서의 파괴든 재구축을 위한 파괴든 결국 나 스스로의 권리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동시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결국 끊임없는 생각과 의심을 낳게 되므로 넘어가겠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분명 그것은 잘못된 일일것이다.

  그러니까, 자살은 잘못된 것이다. 죽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 관련 포스트 및 링크
- 연극, <옥수수 밭에 누워있는 연인>
- 연극, <푸른관 속에 잠긴 붉은 여인숙 2> -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뭔데?
- 책, <그날이 오기전에>
- 책, <동급생>
- 책, <소송> - 피할 수 없는 부조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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